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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장건축 105만㎡ 허용

2021-12-20 09: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공장건축 총허용량 238만㎡ 중, 105만 6000㎡를 내년 상반기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3월까지 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수요량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 시군 배정계획을 확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2023년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로 238만㎡를 배정받았고, 지난 8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 물량 가운데 63만 5000㎡를 남양주시(48만㎡), 화성시(8만 2000㎡), 용인시(7만㎡) 등 3개 시에 1차 할당했다.

양주·동두천 물량까지 포함하면, 경기도내 총량 가운데 71.1%인 169만 1000㎡(71.1%)의 배정이 완료된다.

경기도는 권역별로 경기남부에 15만 2000㎡, 경기북부에 153만 9000㎡를 각각 배분해, 남북부 균형 발전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잔여 물량(68만 9000㎡)도 시군별 공장총량 수요조사, 사업별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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