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시중은행에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을 가입하고 돈을 납입한 금융소비자 중,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 16만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미수령 연금'을 수령·신청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수령 추정 가입자는 약 16만 8000건으로, 연금저축 13만 6000건, 퇴직연금 3만 2000건에 달했다. 미수령액은 696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의 노력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 2000건,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 4000건(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건(108억원)으로 수령률(건수 기준)은 각각 25.0%, 24.2%였다. 지급된 연금저축은 일시금 수령이 95.6%로 압도적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며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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