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관계사들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매년 보고받고 있다.
특히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고,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보완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달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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