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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선 TV토론, 7회 이상 의무화 법 개정"

2021-12-22 10:39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현재 법정 선거 티비 토론이 3회 한정돼 있는데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22일 동안 3회 토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최소한으로 규정된 횟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현재 법정 선거 티비 토론이 3회 한정돼 있는데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잔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에 참석하여 모두발언 하는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송 대표는 "많은 직능단체가 대통령 후보 견해를 듣고 싶어 하고 토론회를 요청하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항상 응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는 판이지 않나"라며 "TV토론도 회피하고 자기 부인(김건희씨)도 공개 안 하고 이런 후보를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7년 법원은 김건희가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뉴욕 관련 학략 NY~허위 위조한 학원 강사에게  실형 선고한 바 있다"며 "아니, 서울대 Global Leader Association 한 프로그램에서 5일 동안 뉴욕에 한번 연수 프로그램 간거로 뉴욕대 연수라 말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를 수사했던 기준에 맞나.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1대1 협의든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2대2 토론이든 간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소상공인 대책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송 대표는 "급박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대책을 머리 맞대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말로만 선거용 50조 100조 떠들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상공인 보호 위해 즉각 양당 당대표, 원대, 4자 연석회의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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