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