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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밀유지계약체결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2021-12-22 17:2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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