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농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축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내년 농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며, 농번기 일용직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규모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달걀은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올해 35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늘어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농업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딸기·포도 등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로 확보, 농가 수출을 지원한다.
가축 방역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는 산란계 농장에 시범 적용 중인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 제도는 방역 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이행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