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20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면서 본인·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40세의 청년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선발되면 최대 3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대상자 선발 규모를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최초 대출 후 2년 까지였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선정 후 5년 이내로 늘렸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으로 권역별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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