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연간 최대 47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총 4700억원 상당이다.
우선 카드 수수료율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배분한다. 약 30%는 연매출 3~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는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구간별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조정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구간별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25%로 △3억~5억원은 1.0%에서 0.85%로 △5억~10억원은 1.1%에서 1.0%로 △10억~30억원은 1.3%에서 1.2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2018년 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6900억원"이라며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를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 인하될 것"이라며 "2017년 이전과 비교시,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