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수십명에 이르는 남자아이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6세 최찬욱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5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 피고인 최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공판 바로 다음날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10년과 동시에 10년 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늘어놓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피고인 항소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검찰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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