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해외 순항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해군 사관생도 등 장병들이 귀국 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 조치 면제를 받지 못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대한민국 해군 페이스북
지난 25일 한 해군 장병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기항지에 정박해서도 외출도 못하고 배에 갇혀 지내다 귀국했다"며 "방역 지침이 강화돼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장관·수행원들은 해외에서 돌아와도 외교 활동으로 인정돼 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데 우리는 군사 외교 활동을 왔다"며 "무능하고 한심한 탁상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해사 생도 가족 역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해군 순항 훈련을 다녀왔는데, 일반 여행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대통령은 해외 순방 후 격리를 안 하면서 훈련 장병은 왜 다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순항 훈련 전단 장병들 사이에서 일반 입국자와 같은 수준의 격리 조치를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기간 내내 배에서 갇혀있으면서 주 1회 꼬박꼬박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외부 접촉도 거의 없이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자마자 격리 조치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당초 진해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격리 방침에 따라 현재 제주에서 입항 대기하고 있다. 장병들은 함정 안에서 내년 1월 2일까지 격리한 후 3일 진해로 이동한다.
26일 군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부 접촉 없이 14일간 항해하면 해당 기간을 격리로 인정해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순항 훈련 전단이 마지막 기항지 괌에서 출항해 국내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격리해야 한다는 게 관계 당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울러 순항 훈련 전단은 현 방역 지침상 국외 출장 공무원 격리 면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격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 원수와 장관·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원 포함)이거나, 국장급 이상(수행원 포함)의 불가피한 공무 출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간도 14일 이내 단기 출장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10일간 격리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최대한 외부 접촉 없이 훈련했다고 하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역 지침상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열흘간 격리 조처를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내달 6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순항 훈련 전단은 해사 76기 생도 152명과 함정 승조원 등 약 5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0월 제주를 출항해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빅토리아 △샌디에이고 △하와이 △괌 등 2개국 5개 항에 차례로 기항해 지난 23일 제주로 귀환했다. 해군 순항 훈련은 195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8회째를 맞이했다. 이는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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