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드론 건' 시연 모습./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건'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드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청사 인근에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사례가 속출하자 무단 촬영·테러 위협을 막기 위함이다. 2018년 이후 청사 주변 무단 촬영 사례는 10건 발생했다.
당국이 도입하는 안티 드론 건은 전파 차단(재밍)을 통해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 한다. 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축구장에서 시연 행사를 연다. 현장에서 본부는 무단 촬영·폭탄 테러 등 제반 상황을 가정해 안티 드론 건으로 드론을 제압해 폭발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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