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체육시설 가격·서비스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위반 과태료 등 표시된다

2021-12-27 11:2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시에 상담 전에도 가격 및 환불기준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그동안은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등, 폐쇄적인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안전 강화에도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 예상 수요 및 사고 건수./자료=공정위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처벌대상으로는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 등이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내용./자료=공정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