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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이틀간은 '홀짝제'

2021-12-27 10:0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는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사진=경기도 제공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곳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 1000곳이 신청하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정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은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이번에는 5회로 늘렸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곳의 경우, 내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 외의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떤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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