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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문턱 낮아진다

2021-12-27 14:2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1년된 신생 기업도 지방에 투자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문턱이 낮아진다.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와 함께 기업 부담은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지역투자 및 지방 고용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하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했던 보조금 신청자격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 500% 미만인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었으나,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도 마련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해야 하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기업의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올해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총 192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 72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및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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