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을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5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한화솔루션
이번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동 법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내년 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22년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현황, 통계, 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한 동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엔 각자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해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와 함께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또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출시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은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통계 조사, 기술개발·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공포안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지난 22일 결성된 산업디지털전환네트워크, 공급기업 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