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된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지역으로만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새 시행령에 국가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 등으로 거짓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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