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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2021-12-29 11:1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5년 연속 증가 추세로 2021년 1000건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간이심사는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일반심사와 달리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4개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결합(M&A)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심사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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