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라며, 농식품부는 29일 이렇게 밝혔다.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관리 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 운영됐으나, 내년부터 일원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며, 현재 신고해야 하는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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