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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적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 기준 완화

2021-12-29 16:4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환당국에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이 완화되고, 3년인 해외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연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을 기존 누적 투자금 200만 달러 초과에서 300만 달러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달러화/사진=연합뉴스



이 기준을 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매년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준을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자의 약 15.6%인 869개사가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고서 의무를 유예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폐지했다.

아울러 3년으로 설정된 해외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주권 취득 절차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외환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규모를 확대하고 거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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