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대표팀 동료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 끝에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재심을 통해 징계 철회 또는 완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심석희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현재 심석희 측은 가처분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1월 23일 연맹으로부터 대표팀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심석희는 1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지만, 법적 다툼을 벌이더라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베이징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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