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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과속 보험료 10% 할증…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22-01-01 08:0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새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가 할증이 적용된다.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 10%가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또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까지 정부 보장 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국한됐었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진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지난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도 오는 2월부터 허용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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