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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올라간다

2021-12-31 12:04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새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가 최대 1억원 상향된다. 또한 과징금 납부로 인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감경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상향’과 ‘과징금 감경 기준 엄격화’ 및 ‘직매입 대금 미·지연지급행위에도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을 최대 1억원 상향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유형./자료=공정위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유통업체가 직매입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었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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