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소 청구인 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300명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청구 문턱을 낮췄다.
전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소가 됐다.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 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44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시군 사무 대상이고 도 사무에 대한 청구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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