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월 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가브랜딩은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 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되며, 이러한 미지급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6일 기준 약 1144만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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