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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등서 사용하는 산소가스, 2병까지 '신고의무' 없어진다

2022-01-06 15:0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재난 시에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되며,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사용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로 국민안전강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내에 저장설비와 보호시설(사무실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양 설비 간 이격거리 설정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를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일’과 ‘정기검사일’을 수검이 편하도록 동일 날짜로 일치 등이다.

다만 부탄캔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구조용도의 호흡용 ‘공기충전용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완화 △안전관리원 과다 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 △소용량 고압가스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정고압액체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20종) 사용신고기준 500kg 상향 조정 등의 불편사항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사항 등 과도한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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