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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 보험료 납부 시 지자체 지원분 즉시 차감

2022-01-09 12:2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 납부 시 정부 지원금 중 국가 지원 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 분도 즉시 차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 정책보험 지방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방침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가 지원금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후 연말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보험료에서 지자체 지원금도 즉시 차감토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지자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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