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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복규제’ 개선한다

2022-01-10 16:0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허가 등에서도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e브리핑 캡쳐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신청 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 서식을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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