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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성남시 방침"에 이재명 "언급 부적절"

2022-01-10 16: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일하는 여성 지원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이 '김만배 씨 측이 이 후보의 사업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묻자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남시 대장동 의혹' 1차 공판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10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변호인은 이날 재판정에서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변호인의 법정 발언에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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