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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

2022-01-11 15:55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 본청.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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