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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승소…전 소속사 제기 5억원 민사소송 1심

2022-01-12 13:2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이진경)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소속사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주장이다.

2014년 중국 드라마 '서성 왕희지'로 데뷔한 이선빈은 '38사기동대'로 주목받은 뒤 '미씽나인', '크리미널 마인드', '스케치', '번외수사', '술꾼도시여자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사진=이니셜엔터테인먼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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