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 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모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변인은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 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 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