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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화장 후장례' 코로나 사망자 원칙 폐기해야"

2022-01-13 16:2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6000명을 넘어섰다”면서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G5를 향한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 발표 모습이다. /사진=국민의당


이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는 살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건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 때문에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이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위중증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은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는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감염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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