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조사받은 관련자들이 “정상적으로 공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14일 광주경찰청의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소장 A씨(49)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공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 연관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수수색을 당한 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 감리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합동 감식을 토대로 사고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