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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통화' 일부 허용에 "국민 상식 부합"

2022-01-14 19:5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최근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김건희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 변호사가 1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또한 선대위는 "법원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위는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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