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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담합한 3개사 제재

2022-01-17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키로 했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다만 동화는 2017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동방과 서강기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기도 했다.

후판제품 및 운송차량./사진=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 동화에 4800만원으로 총 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 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고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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