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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2-01-19 11:36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를 숙지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택배 소비자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고,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또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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