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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22-01-19 13:4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화장품 코너. 주말에도 고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사진=미디어펜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또한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계,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토록 했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엔 대리점과 협의토록 했다. 
 
주류 업종의 경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으며, 주류 거래와 관련된 공급업자의 금품 지원은 금지되나, 냉장진열장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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