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 책 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이다. /사진=지우출판 제공
이 책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심문기일 당시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항의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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