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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8개월 요청 받아

2022-01-20 11:11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내려야 하기에 광주 동구청이 현산이 등록된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나서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1차 행정처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구청은 이와 함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하고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 요청한 것이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소관이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숨졌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확실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언급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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