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안전 조직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건설사들은 관련 법 개정과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GS건설은 오는 23일까지 안전관리자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통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와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다.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 유경험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소지자 등을 우대한다.
쌍용건설도 안전관리 정규직 경력사원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산업·환경설비공사 안전관리 경력 4년 6개월 이상, 건설·산업안전 자격 보유자 등이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도 채용연계형 인턴, 신입사원 채용에서 안전 관리자를 모집 중이다.
여기에 건설사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 부서를 옮기거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2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급의 CSO를 신규 선임했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건설안전소와 안전보건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했다. 또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로 신설했으며, 안전보건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임원 협의회와 안전상황실TF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많은 건설사가 CSO를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건설사들도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인력을 늘리거나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