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작지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 발전 설비 아래에선 농작물을 재배하고 위에선 전력을 생산,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사진=한화큐셀 제공
전력 생산으로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최장 20년 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요 정책으로 언급,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찬반 논란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보전에 도움이 되고, 설비 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이 일반 농산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1% 수준임을 고려할 때,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성 하락으로 식량안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병행 시 쌀 생산량이 18%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농촌의 경관 훼손, 환경생태 보전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연구 결과 영농형 태양광이 전국 농지로 확대되면, 농업 경관 가치가 총 1조 9000억원, 전체의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신재생에너지·농가소득 증대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