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 휴게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제도상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무공해차는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만 해당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별로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저공해차의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왔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로 이중 8∼12%는 전기·수소차인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보급목표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하이브리드 등을 제외하는 결정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한정된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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