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00명을 내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주므로, 청소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원금 기준으로 2년간 720만원, 최대 6년간 2천160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퇴소자, 또는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현재 거주하거나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경기도내 청소년쉼터 33곳의 수용 정원은 390명이며, 올해 1월 1일 현재 입소자 248명이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을 떠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퇴소 이후를 대비해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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