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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9000원 인상

2022-01-25 14:1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000원 인상(8.2%)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4월까지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7만8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9000원 인상에 따른 예산으로 총 79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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