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친모는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친모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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