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을 만나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고 해서, 그거라도 합시다 해서 양자 토론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어 "그런데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다 보니 주제 없이 양자 토론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자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렇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