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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잦은 폭언·갈등…화병 부르는 동료 해고 정당”

2015-03-25 14:37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가 직장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의 약 거부가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YTN 보도(위), JTBC '비정상회담' 방송(아래) 캡처

재판부는 1년마다 재계약을 맺어온 A씨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갈등이 잦아 동료 다수가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고 근무 분위기가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들이 ‘복직 반대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복직 이후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고성 및 폭언이 오가며 자주 다퉜고, 2013년 1월 동료평가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거부당한 바 있다.

동료와의 갈등은 무시할 수 없는 직장스트레스의 주원인이다. 지난 1월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48명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 중 90.18%가 ‘직장생활 중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화병의 원인으로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63.80%)’이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24.89%)’ ‘인사 등 고과산정에 대한 불이익(3.62%)’ ‘이른 출근 및 야근으로 인한 수면 부족(3.17%)’ ‘퇴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2.7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고민을 털어놓을 동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58.30%에 그쳤다. 화를 다스리려면 주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 명상도 도움이 된다. 심한 경우는 정신과·약물적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화병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1996년 ‘화병(hwa-byung)’을 우리말 그대로 등재하는 등 한국 특유의 병으로 알려져 있다. 억울하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어 쌓인 화를 삭이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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