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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내장형만 가능

2022-01-27 11:0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에코 패키지로 만든 고양이집/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사업은 반려견 등록 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희망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다.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달아두는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됐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동물병원의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묘 유기·유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범사업 확대로 반려묘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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