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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 가맹점주 50% 동의 얻어야 된다

2022-01-27 15:2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을 앞두고, 이같은 필요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난해 6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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