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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민간이양 3년 단축

2022-01-28 11:4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824억원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조기 민간이양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974년부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총 정원 3163명의 16.3%인 517명의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해,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돼 왔다고 이번 민간이양 이유를 댔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2029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연 350억 원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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